"규제 풀어 관광자원화" vs "불법행위 중단"

김영환 충북지사가 30일 브리핑을 갖고 청남대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김미정
김영환 충북지사가 30일 브리핑을 갖고 청남대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靑南臺, 청주시 문의면 소재)가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충북도는 환경부의 각종 규제를 풀어 청남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푸드트럭 운영, 잔디광장 주차장 등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30일 브리핑을 갖고 "청남대에 주말에 1만3천여명이 왔는데 진입할 길이 없었다"며 "문의마을에서 청남대로 걸어올 수 있는 구름다리를 만들어달라, 테크길을 놔달라고 환경부에 계속 건의했는데 허가가 안나고 있다"고 각종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청남대 개발 방안.
충북도가 제안한 청남대 개발 방안.

가을축제가 한창인 청남대에는 주말인 지난 28일 1만3천581명이 입장해 2003년 국민개방 이래 최다 방문객을 기록했다. 차량도 2천971대가 들어왔다. 입장객이 몰리면서 문의~청남대 11㎞ 구간에 3~4시간이 소요됐다.

충북도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지만 청남대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청남대와 대청댐, 문의를 연결하는 전기동력선 운행, 문의문화재단지~청남대 보행교 건설, 모노레일 설치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김 지사는 "대전에서 청남대가 뱃길로 1㎞ 거리인데 친환경 전기선 운행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오염이 없는데도 수자원법 상 행락행위금지로 안된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행복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남대에서 컵라면밖에 못먹는 상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빨리 규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3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김미정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3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김미정

이에 맞서 환경단체는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관련 법과 행정기구까지 무시하면서 청남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유역환경청이 불허한 푸드트럭을 봄부터 운영한 경위와 옛 육묘장 부지에 잔디광장으로 불법 조성한 주차장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가을축제기간동안(10월21일~11월5일) 평일 푸드트럭 3대, 주말 4대를 운영해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 모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 모습

환경련은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담아 제공한 일회용 쓰레기는 분리배출도 되지 않은 채 일반쓰레기와 섞여 잔디밭에 방치돼있었고 청남대 매점에서도 이미 불법취사행위인 어묵과 커피(원두기계)는 계속 판매중"이라며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옛 육묘장 부지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장 용도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으니 잔디광장을 조성한다고 거짓계획으로 청주시를 농락하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종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푸드트럭은 지난 27일 철거했고, 육묘장 부지는 잔디광장이 맞다"며 "봄·가을 축제기간 주말에만 제한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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