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청호 유입 주장… 관리사업소 "친환경 빼면 年 36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3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의 청남대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김미정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3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의 청남대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靑南臺, 청주시 문의면 소재)가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적받은 데 이어 독성 농약을 무더기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청주시는 청남대의 수도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통해 "청남대에 살포한 농약은 올여름 폭우에 함께 쓸려 대청호로 유입됐다. 그 물은 충청권 400만의 시민들이 이미 마셨거나 마시고 있다"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또 "사용량도 놀랍지만 사용한 농약이 생태독성 Ⅰ·Ⅱ·Ⅲ급에 해당하는 맹독성"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남대는 바로 대청호로 유입돼 피해가 더 크다"며 "이미 중국에서도 맹독성이라 금지한 농약을 상수원보호구역 내 청남대에서 많은 양을 살포한 것에 대해 충청북도는 어떻게 답할 것인지 의문하다"이라고 규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북도 청남대관리사무소는 청남대에 2020년부터 살충제와 살균제등 총 17종의 농약을 살포했다. 연간 살포된 농약은 600㎏ 이상으로 골프장 1곳이 1년간 사용하는 평균량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태독성Ⅰ급 2종류와 생태독성 Ⅱ급 2종류의 농약도 포함됐다.

청주시 문의면 소재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 중부매일DB
청주시 문의면 소재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 중부매일DB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해있어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이나 살균·살충제, 제초제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연평균 농약 사용량 666㎏ 중 친환경 농약 4종을 제외하면 368㎏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변쪽 수목은 방제하지 않고 하우스 재배작물과 본관 주요 조경수에 대해 방제함으로써 직접 수자원 유입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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