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빌릴땐 '개발해주겠다', 공사 후엔 '법 때문에 안된다'"

S건설편집자

한국농어촌공사(시행사)와 S건설(시공사)은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삼산저수지에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근 마을 토주지 B씨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 완료 후 토지주는 "S건설이 계약 당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수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중부매일은 2회에 걸쳐 해당 공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역 건설사에 사기계약 당했다."

지난 2020년 6월 충북 향토기업인 S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갈산리 396-1번지 토지주와 '삼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삼산저수지 조성사업) 관련 토석채취 허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B씨 소유 갈산리 토지 등 3필지에서 9만9천870㎥ 성토재를 채취하는 것이다. 성토재 채취는 무상으로 이뤄졌다.

S건설은 B씨가 토석채취를 허가해 주면, 공사 이후 땅 높이를 인근 도로 높이로 맞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작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사완료 2년이 다 되도록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삼산지구 토석채취 공사현장(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갈산리). /신동빈
삼산지구 토석채취 공사현장(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갈산리). /신동빈

S건설은 현재까지 '완충녹지 등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어 약속이행이 불가하다', '청주시에 가서 법적 문제를 해결해 오면 추가공사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B씨는 "땅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설명해 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다면 애초에 토지사용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사기계약"이라며 "지역 건설사를 믿고 선의로 땅을 내준 주민에게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노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청주시도 농어촌공사와 S건설의 부실한 현장관리가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삼산지구 토석채취 허가계약 당사자인 B씨가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갈산리 공사현장에서 "S건설이 토지 무상사용 허가 당시 합의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땅을 못 쓰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신동빈
삼산지구 토석채취 허가계약 당사자인 B씨가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갈산리 공사현장에서 "S건설이 토지 무상사용 허가 당시 합의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땅을 못 쓰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신동빈

청주시청 관계자는 "갈산리 현장의 경우 토석채취 이후 토사유출 등 인접 토지 피해 우려, 토지주의 민원 등을 이유로 준공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며 "S건설과 농어촌공사가 계약허가 변경을 통해 토지주와 약속한 사항(인접 도로와 토지 높이를 동일하게 하는 작업)을 이행해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현장은 토사유출 우려도 있어 추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부매일은 이 사안 관련 S건설에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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