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등친 S건설·농어촌공사 뻔뻔한 책임전가

 삼산저수지 조성사업을 담당한 S건설은 지난 2020년 6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갈산리(396-1) 토지주 B씨에게 무상으로 토석채취를 허가해 주면 공사 이후 인접도로 높이만큼 땅(붉은색 표시)을 평탄화시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신동빈
 삼산저수지 조성사업을 담당한 S건설은 지난 2020년 6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갈산리(396-1) 토지주 B씨에게 무상으로 토석채취를 허가해 주면 공사 이후 인접도로 높이만큼 땅(붉은색 표시)을 평탄화시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삼산지구 토석채취 사업 논란 관련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공사인 S건설이 책임소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사업 개발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반면 S건설은 '농어촌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추가 공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농어촌공사는 15일 무상으로 토석채취가 이뤄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갈산리 396-1번지 등에 대해 토지주 민원 해소 등을 위한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어촌공사는 S건설이 토지주 B씨에게 약속한 사안(인접도로와 소통이 원활하도록 평탄화 작업을 진행)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공사를 실시한다. 또 토사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배수로 정비, 안전시설 확보 등의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토지주 B씨가 S건설과 농어촌공사로부터 '사기계약을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한지 2년여 만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 담당자가 바뀌면서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중부매일 보도 이후 청주시에 확인한 결과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주와의 약속, 배수로 문제 등은 시공사인 S건설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후 협의를 통해 공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행사가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S건설은 사실관계에 어긋난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S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애초 설계안대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산림준공까지 받았는데 농어촌공사가 개발행위 준공을 누락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산림준공과 개발행위 준공은 별도 사안"이라며 "S건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 "애초 토지주와 약속한 사안도 S건설 주장과 달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S건설은 B씨의 토지에서 무상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대가로 개발행위 후 토지를 밭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정비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토석채취가 완료되자 '완충구역 설정 문제로 규제가 풀려야 공사가 가능하다', '토지주가 청주시에 직접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을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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