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 오전 11시 50분께 충북 증평군의 한 구조센터 차고에서 하급자 B씨에게 플라스틱 제질 의자를 집어던졌다. A씨가 던진 의자에 맞은 B씨는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상급자에게 인사를 하는 태도' 등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 평소 B씨의 행태를 질책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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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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