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인사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하급자에게 의자를 던진 소방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 오전 11시 50분께 충북 증평군의 한 구조센터 차고에서 하급자 B씨에게 플라스틱 제질 의자를 집어던졌다. A씨가 던진 의자에 맞은 B씨는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상급자에게 인사를 하는 태도' 등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 평소 B씨의 행태를 질책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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