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았지만 징계 감경… 이후 중령 진급도
공사 "신고의무 지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공군사관학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공군사관학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군사관학교 교수 재직 당시 성비위를 저지른 교수 A(중령)씨가 음주운전을 하고도 공군참모총장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중부매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공사 교수 부임 전인 2007년 12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다음해 2월 1일 공사 교수부 교관 및 교수로 부임한 그는 같은 해 2008년 7월 14일 공군참모총장상을 받았다.

A씨가 공사 교수자리를 꿰차고 최고의 영예인 참모총장상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음주운전 사실을 공군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공군사관학교 관계자는 "2007년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다음해 공군참모총장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A씨가 자신의 형사처벌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며 "그 당시에는 형사처벌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지금 공사 소속이 아니고, 우리(공사)와 소송 중인 관계로 그분의 동의 없이 징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군본부도 '포상심의절차상 공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모르고 상신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A씨 음주운전 처벌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공사는 약식명령 고지 1년 9개월여 만에 징계절차에 착수했지만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다. '본인의 비위사실(사법당국 수사·형사처벌 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한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2009년 9월 29일 공사가 A씨에게 내린 처분은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견책'이다. 공군참모총장상은 취소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10여 년간 공사 교수로 재직하며 사관생도들을 지도했다. 그리고 그는 성비위 사건으로 형사처벌과 내부징계를 받았음에도 중령으로 진급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년여 간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국방부에 항고 경징계인 감봉 3개월로 감경 받으면서 중령으로 진급했다. 당시 이 사건 형사처벌(경범죄처벌법 위반, 지속적인괴롭힘)로 군사법원에서 벌금 10만원(2021년 9월 24일)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진급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진급시킬 수 없는 이유)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항고에 따라 처분이 경징계로 경감되거나 면제되었을 때 진급이 가능하다.

A씨의 경우 국방부의 징계 경감으로 위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 중령으로 진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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