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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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성 비위를 저지른 공군사관학교 전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14일 A중령이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중령은 한 여성을 대상으로 1년여 동안 만남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사는 2021년 8월 비위사실을 인지,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공사 징계위는 성군기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같은 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중령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타 부대로 전속하는 인사조처도 병행했다.

징계에 불복한 A중령은 항고절차를 진행, 국방부로부터 징계를 감경(감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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