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도 내부 징계만… 형사처벌 회피 후 복귀 수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각종 범죄를 저지른 공군사관학교 교수들이 조직의 특수성을 이용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있다.

공사 C교수는 1년이 넘도록 한 여성을 스토킹 했다. 그는 여성에게 만나자고 요구했다. 또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성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통에 시달리던 여성은 지난해 8월 이러한 사실을 관련 기관에 털어놨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경찰은 C교수를 불송치했다.

공사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피한 C교수는 공사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고, 공군본부로 인사조처 됐다. 그는 현재 '징계가 과하다'며 국방부에 항고한 상태다.

내부 관계자는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시기라 C교수가 기소되면 공사도 타격을 크게 받을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사건이 은폐·축소됐고 결국 내부 징계만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징계 처분에 대한 절차만 끝나면 다시 교수를 할 수 있다"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C교수 역시 복귀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생도를 폭행했지만 형사처벌을 피한 A교수는 수년 후 공사 교수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징계 1년 만에 공사 바로 옆에 위치한 공군 교육사령부 보라매리더십센터로 자리를 옮기며 교수직 복귀를 준비했다.

장교들을 괴롭힌 B교수도 기소되지 않은 탓에,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말이 파다하다. B교수는 비위를 저질렀지만, 타 부대 전속조치가 아닌 공사 내 부서로 이동했다. 교수직 복귀를 위한 포석이라는 추측이다.

공사 교수들이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수십년간 축적된 카르텔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사는 1년 남짓 임기가 주어지는 학교장이 아닌, 이곳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영관급 교수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무리 뛰어난 장교들이 부교수 등으로 들어오더라도, 기존 교수들의 눈에 들지 않으면 교수 발령을 받기 어렵다는 소리도 나온다.

교수부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공사는 최정예 공군 육성을 위한 기관이 아닌 교수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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