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오송참사 부실시공 감리단장 A씨 구속기소

15일 20명 이상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준비를 하고 있다. /신동빈
15일 20명 이상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준비를 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관피아가 개입된 임시제방 부실공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요원인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은 22일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3일 만에 부실 임시제방을 쌓는 등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또 참사 발생 3일 후에는 위조공문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비위사실을 숨겼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인 A씨는 퇴직 후 이 공사 감리업체인 이산 감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각종 부실공사를 주도했다.

그는 시공사인 금호건설 관리소장 B씨 등과 짜고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후 우기(여름 장마철)에만 임시제방을 만드는 식으로 현장을 관리했다. 이들이 이런 짓을 벌인 이유는 공사편의·비용절감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기존 제방을 철거한 금호건설은 우기(장마철)에만 임시제방을 만들었다. 2022년에는 장마시작 보름여 전인 6월 15일 임시제방 공사를 완료했다. 그리고 장마철이 지난 10월 다시 임시제방을 철거했다.

참사가 발생한 올해는 공사 시기가 더 늦었다. 도로확장공사 준공 및 임시개통 등 공사일정에 쫓긴 금호건설은 임시제방 축조를 미뤘다. 다른 공사일정이 시급했기 때문에 안전 관련 임시제방 축조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그러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주민들은 청주시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공사에 착수했다. 6월 말 공사에 들어간 금호건설은 같은 달 29일 임시제방을 만들었다. 하지만 잦은 비로 실제 공사기간은 3일이 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부실공사는 현장 감리단장인 A씨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 발주청의 관리감독기능도 관피아이자 옛 상사였던 A씨의 존재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같은 해 7월 15일 쏟아진 폭우로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졌다. 당시 임시제방의 높이는 법적 기준에 3.3m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임시제방의 견고성 역시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제방 붕괴로 궁평2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졌다.

A씨는 참사가 발생하자, 그 원인을 충북도·청주시·경찰·소방의 부실대응으로 돌린 후 사건은폐를 위한 서류조작에 들어갔다.

그는 참사 발생 직후 각종 언론에 등장, '자신은 침수 전 신고했지만, 도로통제 등 제대로 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론의 이목을 부실대응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뒤로는 금호건설 현장소장 B씨와 짜고 가짜 임시제방 시공계획서를 만들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임시제방은 제대로 된 시공계획서 조차 없었다. A씨는 참사 이후 이런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임시제방 가짜 시공계획서를 진짜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행복청 직원들 다수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부실 임시제방 축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 B씨 외 감리업체 이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금호건설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공사관리관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A씨와 B씨는 구속됐지만 나머지 피의자의 영장은 기각됐다. 특히 행복청 직원들의 신병은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시제방 무단철거라는 불법행태를 발주청인 행복청이 묵인해온 과실이 있고, 이는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과실보다 가볍게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미호천 관리 주체인 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등의 관리 소홀이 이 사건에 영향이 있는지, 충북도 등 여러기관이 참사 대응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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