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부실대응 등 수사 확대
보고내용 조작·조치 적절성 확인
"사고 원인·책임소재 규명 철저"

청주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19일 충북도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관련 압수물픔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윤재원
청주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19일 충북도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관련 압수물픔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윤재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핵심 피의자를 구속시킨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지검은 19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수사진행 과정에서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북도청 균형건설국과 재난안전실, 청주시청 하천과와 안전정책과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두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은 참사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제방 관련 수사에서 성과가 나자, 수사범위를 부실대응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압수수색 대상이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거나 최초대응 부서인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청주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19일 충북도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관련 압수물픔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윤재원
청주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19일 충북도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관련 압수물픔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윤재원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에서 ▷기관 대 기관 및 기관 내 보고 문제점 ▷관련 조치의 적절성 ▷보고내용 조작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추가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과 13일 미호천교 부실제방 시공 관련 감리업체 이산 소속 미호천교 임시제방 감리단장, 시공사인 금호건설 미호천교 현장대리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 관리감독을 맡았던 감리단장과 현장책임자가 임시제방 부실시공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미호천교 부실제방 붕괴, 관련 기관 부실대응을 참사 원인으로 보고 5개월여 간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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