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팀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장 기각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주요 혐의자 중 한명인 금호건설 현장대리인이 구속됐다.
13일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대리인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장발부 이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금호건설 공사팀장 B씨, 감리를 맡은 이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의 영장기각 사유는 업무상과실이 문제되는 제방공사 및 사고대응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권한 및 관여 경위,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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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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