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행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규명 합동수사본부' 현장합동 감식에서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터널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신동빈
20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행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규명 합동수사본부' 현장합동 감식에서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터널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검찰이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주요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청주지검은 임시제방 시공사 책임자 A씨, 감리단 책임자 B씨,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공사관리관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다.

검찰은 미호강에 설치돼 있던 기존제방을 무단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한 점 등이 사고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현장조사,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재 검찰로부터 조사받은 사건관계자는 200여 명에 이른다.

검찰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대상 기관 및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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