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0명 이상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준비를 하고 있다. / 신동빈
15일 20명 이상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준비를 하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 부장판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 도로과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장기각 사유는 피의자들의 주의의무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점 등이다.

행복청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공사를 발주한 곳이다. 이들은 기존의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후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5일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안에 있던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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