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0명 이상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준비를 하고 있다. /신동빈
15일 20명 이상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준비를 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오송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책임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25일 논평을 내고 "청주지법은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책임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며 "미호강이 범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행복청과 충북도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도 지하차도의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라며 "미호강 임시제방붕괴와 후행요인인 지하차도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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