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 1차 조사결과
"기존 조사 '당일 협소한 사항' 치중…전체 과정 살펴봐야"
'침수우려 취약도로 지정' 궁평2차도·하천범람 위험 연결못해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는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재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는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재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가 사고 원인에 대해 일부 내용이 아닌 전체 과정에 대해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교수 등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는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존 조사 과정은 참사 원인이 아닌 참사 당일의 협소한 사항에 치중해왔다"며 "이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법정 싸움에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만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언론 등의 흩어져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체계화시켜야 한다"며 "붕괴·침수에 영향을 줬던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상은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관은 "충북도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4개는 모두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지정돼있었고 이 중 하천범람과 궁평2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을 연결하지 못했다"며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의 새로운 등급화 기준을 반영한 공문이 도로과가 아닌 자연재난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기존 등급을 재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익찬 일과사람 대표 변호사는 "국가하천인 미호강과 부속시설은 환경부 장관, 임시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궁평 2지하차도는 충북도의 관할"이라며 "각 미호강에 대한 관리 의무 미이행, 임시제방과 지하차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실패해 단체장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장도 재난안전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완영 대구과학대 교수는 "현재의 국가적 재난대응 훈련이 실질적 재난대응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미호천교와 충북선 공사로 6개의 교량이 운영 중이었던 사고 현장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상임이사는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전 호우가 내렸을 때부터 비상 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구성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대응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2차 결과 보고를 통해 1차 조사에 대한 보완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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