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부실, 사고발생 핵심원인"… 도 공무원 2명 영장 청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충북도 재난컨트롤타워를 정조준 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참사 당시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직을 수행한 A씨와 도로관리사업소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인 지난해 7월 15일,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제때 통제하지 않는 등 부실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침수 전 미호강 범람 위험을 인지했다. 미호강 범람위험을 최초로 알린 감리단장의 신고, 현장 출동 소방대원의 보고 등은 침수사고 발생 20여 분 전에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통제의 주체인 도는 제대로 된 재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 도로통제가 늦어지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중인 지하차도로 진입했고 30명(14명 사망)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도의 부실대응 의혹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 오송참사 대응부서인 충북도 균형건설국과 재난안전실과 청주시청 하천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이 된 부서는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거나 사건 초기 대응부서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통해 기관 대 기관 및 기관 내 보고 당시 문제점, 초기 부실대응 정황 등을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해당부서의 실무책임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윗선에 대한 수사방향 ▷청주시청 등 관련 기관 수사대상자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송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 수사팀은 단체장들에게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부실대응 의혹 관련 A씨와 B씨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미호강 범람 가능성을 인지한 청주시와 충북도소방본부의 초기대응이 재난대응메뉴얼 상 적절했는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두 기관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 전 미호강 범람 사실을 인지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부실제방 축조로 인한 하천범람과 관리 및 재난대응 부실이 핵심원인"이라며 "수사대상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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