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를 받고있는 충북 동지회 활동가 영장 실질심사 모습 / 연합뉴스
'간첩 혐의'를 받고있는 충북 동지회 활동가 영장 실질심사 모습 /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회원들에게 최대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29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고문 A(60)씨, 회원 B(50대·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위원장 C(50·여)씨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강령과 규약을 제정, 탐지 활동을 했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반복적인 법관기피신청, 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충북동지회는 2021년 9월 기소됐으나 4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28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충북동지회 결성 후 북 측 지령 하달 및 수행, 청주공군기지 F35도입 반대운동 전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달러 수령, 북한 선전·찬양하는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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