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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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A(50대)씨, 고문 B(60대)씨, 부위원장 C(50대·여)씨에게 각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청주공군기지에 F-35 전투기 반대운동, 북 공작원에게 미화 2만달러 수령, 북한을 선전하거나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청년신문 대표(왼쪽) 등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이 2일 오전 9시 55분께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신동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청년신문 대표(왼쪽) 등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이 2일 오전 9시 55분께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신동빈

이들은 재판 내내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함정 수사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기록에는 북한지령문을 수신하고 정보를 보고한 사실,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사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사실, 북한 공작원에게 2만달러를 수령한 사실, 외통위원장과 면담 내용을 북에 보고한 사실 등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활동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지는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가 그다지 가치가 크지 않았고 당원 포섭도 가족을 제외하고 1명 뿐인 점, 대외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나고 C씨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선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짧게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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