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관련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3번째 재판부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했다.

3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A(59)씨 등 피고인 3명은 "피고인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 선임권이 보장되지 않는 재판이므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52·여)씨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3번째 기피신청은 피고인들의 2번째 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 기각 판단(3월 22일) 이후 12일만이다.

김승주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이 재판지연의 목적이 있다면 기각할 수 있다"며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우려하는 사선변호인의 변호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이 말하는 변호인 선임권 보장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으니,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A씨 등의 사선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선정등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면 국선변호인을 해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의적인 재판지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 직관검사인 김가람 검사는 "이 사건 재판은 사선변호인의 선임과 사임, 그에 더해 두 번의 기피신청으로 전체 재판기간(1년 6개월) 중 3분의 2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현재도 사선변호인이 있는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은 예비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것이 피고인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또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금까지의 공판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며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 재판(2022년 8월 31일)에서 피고인들이 '또 사선변호인이 사임할 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에 피고인들이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례 상에도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재판부 결정에 반발,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지만 이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할 효력이 없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다음 재판기일은 이틀 후인 4월 5일이다. 재판부는 재판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는 1~2주 단위로 재판을 하겠다고 피고인들에게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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