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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역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손종표(47) 충북동지회 위원장이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앞서 기소된 공범 3명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 사건에 대한 4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공범들보다 두 달여 늦게 기소된 손씨는 이날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손씨 변호인은 "A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활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됐다"며 "누구를 만났거나, 어디를 방문했는지 조차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구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첩활동 관련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손씨의 공범인 충북동지회 고문 A씨 등 3명은 지난 9월 기소돼 세 차례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증거조작설' 등을 제기하며 관련 혐의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부터 4년여간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F35 전투기 청주기지 도입 반대운동, 중국 심양에서 공작금 2만달러 수령 등이 간첩활동을 증명하는 대표적 활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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