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A씨 등 3명의 기피신청(1심 재판부 변경)의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7년 8월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결성 후 북한의 지령 하달받아 수행한 혐의, 2019년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북의 지령에 따라 청주공군기지 F35도입 반대운동 전개, 활동비 명목으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담당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일과 전날 대법원에 기피 여부를 신속히 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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