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 "북경 턱수염 사진, 기자회견 때 내 모습"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소속 피고인들이 국정원 등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A(57‧충북동지회 고문)씨와 B(50‧여‧충북동지회 부위원장)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효력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증거조작설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2018년 4월 18일 피고인과 조모씨가 캄보디아 사원에서 오토바이 택시에 탑승하는 사진이 찍혔는데, 이 사진이 정말 사원에서 나오는 사진인지, 세트를 만들어서 찍었을 수 있는지, 누가 찍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앞선 국정원 증거조작사건을 보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직관검사는 "세트장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냐"며 "이 장소에 간적이 없다는 것인지, 사진이 합성된 것이라는 건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되물었다.

변호인 측은 "간적이 없다"며 "검찰이 (실제 그 장소에 피고인이 갔는지) 입증할 문제"라고 답했다.

A씨도 변호인의 주장을 거들었다.

A씨는 "검찰 조사받을 때 사진 두 장을 봤는데, 두 사진 속 나의 수염길이가 완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북경사범대 접선 사진 속 나는 서울서 기자회견 할 때 찍힌 모습과 같다"며 "수사기관이 다 맞춰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단 이 판사는 "대역설을 말하는 것이냐"고 피고인 주장의 의미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이 증거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목록에 대한 효력여부를 하나하나 따져야 될 처지에 놓였다. 상황에 따라서는 캄보디아와 중국 등에서의 증거자료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등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효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유오성씨 사건처럼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이 실제 존재한 만큼 '증거효력'은 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1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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