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최대 50만원 증액 추진… 2월 공청회·2차 회의 거쳐 결정

31일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충북도
31일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충북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전국 지방의회들이 일제히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선 가운데 충북도는 인상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0년만에 인상인만큼 최대 상향한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긴축재정여건, 도민눈높이를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인상반대 의견도 있다.

충북도는 31일 2024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 움직임은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개정내용으로 광역의회의원은 현재 월150만원에서 월200만원까지, 기초의회의원은 월110만원에서 월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이번 논의 대상은 의정활동비다. 자료수집·연구·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다.

충북도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2023년도 기준 월정수당 연 4천122만원, 의정활동비 연 1천800만원을 합해 연 5천922만원이다. 한달로 따지면 493만5천원이다. 이번에 활동비가 최대 50만원 인상되면 연 600만원이 증액된다.

인상 찬성 이유로는 20년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유도 등이 제시됐다.

한 심의위원은 "의정활동비를 올려주는 것도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지지했다. 또다른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마다 최대폭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도 최대폭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힘을 보탰다.

반대의견으로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 7월 도입돼 도의원들의 자료수집·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어 지원이 중복되는 점,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충북도의 12년만에 지방채 발행 등 어려운 경제여건 등이 거론됐다. 충북도의원 35명 중 절반 가량이 겸직하고 있는 점도 제시됐다.

한 위원은 "의정활동비 50만원을 올려주는 것이 의정활동을 잘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며 "조건부나 중간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상을 반대했다.

또다른 위원은 "긴축재정 속에서 올해 사회복지시설 예산이 다 깎였는데 도민들한테는 허리띠 졸라매라면서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올리는 건 맞지 않다"며 "도민의 고통분담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도민 공감대를 강조했다. 다른 의원도 "정책지원관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중복지원이 있다면 최대 한도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대폭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충북도는 2월 중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뒤 2월 말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최종 인상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의정활동비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각계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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