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환수 법적 근거 없어 패한 것"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10년간 운영해 온 양서류생태공원 성과마저 저평가되고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주시에 사과를 요구했다. / 이재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최근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두꺼비 친구들이 청주시에 사과를 요구했다.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두꺼비친구들 때문에 구룡산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보복성 편파감사 결과를 만들었다"며 "㈔두꺼비친구들이 1천 4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언론에 발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간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10년간 운영해 온 양서류생태공원 성과마저 저평가되고 명예가 실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들의 무죄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준우 공원관리과장은 "항소심은 피고의 집행이 적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환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꺼비친구들은 지난 2009년부터 두꺼비생태공원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10여년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9년말부터 청주시 감사 등으로 1천500여만원의 민간위탁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청주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한마당 추진 준비 관련 자문비용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492만 7천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분기별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을 집행한 것을 환수요청 했으나 이외에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업비 환수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 1월 청주시의 상고심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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