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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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두꺼비친구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민간위탁금 일부를 청주시에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민사21단독(김양희 부장판사)은 21일 청주시가 두꺼비친구들에게 제기한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양희 판사는 "두꺼비친구들이 생명한마당 추진 준비 관련 자문비용과 생태공원 국제화 교류포럼 자문료, 2019년 상반기 자문회의 토론 및 시의원 자문 청구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두꺼비친구들은 청주시에 492만7천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두꺼비친구들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두꺼비친구들이 2017∼2019년 사이 민간위탁금 1천497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부당하게 집행된 민간위탁금을 반환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두꺼비친구들은 2009년부터 서원구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 등을 수탁 받아 운영해왔으나, 청주시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현재는 시가 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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