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금 상황조건 있는 지역초청장학생제' 법무부, 불가 입장
충북도, 장학금 선 지급·근로활동으로 갚는 방식 추진
예산편성 근거 마련·기업참여 확대 등 과제도 여전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6일 K-유학생 유치 방안 논의를 위해 충북도 명예대사, 국제자문관 등 30여명과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6일 K-유학생 유치 방안 논의를 위해 충북도 명예대사, 국제자문관 등 30여명과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충북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안착을 위해 충북도가 '지역초청장학생 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현행 규정 상 사업정상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지난 2월 이 제도 핵심인 기업초청장학생 제도 추진이 어려워지자 지역장학생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 제도는 기존 기업초청장학제보다 기업부담이 감경된다. 기업의 부담은 최대 1천600만원에서 200만~5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 사업은 법무부 현행 규정에 맞지 않아 추진이 불가하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제는 조건부다. 기업이나 도, 학교가 재정부담금을 선 지급하면 유학생이 입국 후 근로활동을 통해 이를 되갚는 구조다. 이 방식은 법무부 입국심사 불허 대상이다. 법무부는 상환조건 등이 없는 순수한 장학금 지급을 통한 재정보증만 비자심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특정 기간 특정 유학생에게만 비자를 내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안'을 법무부에 제안하고 있다. 일정기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법상 불가한 조건부 비자발급에 대한 재량허가를 받아내겠다는 계산이다. 법무부는 규정 상 문제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 K-유학생 1만명 유치'를 위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신동빈
김영환 충북지사가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 K-유학생 1만명 유치'를 위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신동빈

예산편성 근거 마련 및 기업참여 확대 등도 과제다.

도는 시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예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장학생 지원 내용을 넣어 1인당 500만원 안팎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규모는 2억~2억5천만원으로 400여 명의 유학생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시범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사업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K-유학생 제도 참여제안을 받은 다수의 기업 관계자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에서는 숙련된 사람이 오래 일하길 바라는데 유학생은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며 "유학생이라도 급여를 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사업 확대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충북도가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충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외에도 현행 규정상 가능한 기업·종교·기관 등이 순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이 그 나라 직원과 자녀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법 등을 K-유학생 제도의 또 다른 지원책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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