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예비후보 기자회견 모습. /정봉길
이경용 예비후보 기자회견 모습. /정봉길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이경용 예비후보가 12일 엄태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단양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엄 의원의 '공직이행율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 이행율을 자의적으로 수정해 공표하고 이를 수정하기로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소ㆍ고발인이나 피해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현재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엄태영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율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답변이 오면 이 건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지우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각각 두 번에 걸쳐 엄태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최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돌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2건을 모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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