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완료율 16.07%도 자료와 상이"
경찰수사 탄력 전망… "보도자료 한계, 본부 회신 반영"

엄태영 국회의원 기자회견 모습.
엄태영 국회의원 기자회견 모습.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 엄태영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약 이행률'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실천본부)는 12일 '엄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56개 중 공약 완료 31개, 현재 추진 중인 공약 24개, 보류 1개로 공약 이행률 55.4%로 정정 반영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7일자 CJB 청주방송 보도에서 인용된 엄태영 국회의원 공약완료률 16.07%라는 수치는 매니패스토실천본부가 CJB 청주방송에 제공한 자료와 판단 등과는 다른 수치라는 입장도 내놨다.

실천본부는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을 분석하지 않는다. 단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을 위해 '공약완료도'와 '공약이행도'를 분석한다며 애매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엄 의원은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16.07%에 그쳤다고 보도하자 같은 달 16일 보도자료를 내 "공약 이행률은 55.4%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에 정정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 8명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공약이행률 허위 의혹'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최지우 예비후보가 문제를 삼았다.

그는 지난달 29일 엄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으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실천본부의 이같은 입장이 나오자 경찰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찰관계자는 "보도자료만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실천본부의 회신이 있다면, 수사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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