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로 수배중인 40대 남자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다가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됐는데.

5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4)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7시30분께 운천동 모 노래연습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차량 열쇠를 훔쳐 업주 최모(53)씨의 SM5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

김씨는 훔친 차량을 이용해 청주,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2천여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나.

김 씨는 지난해 9월께 부산의 모 음식점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경찰의 추적을 받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행각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관계자는 "김씨의 혐의가 절도에서 특가법상 절도로 죄질이 무거워졌다"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격"이라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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