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12일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 모 주유소 앞에서 40대 남자를 승용차로 납칟감금 행각을 벌인 범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8일 자신의 동생에게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수억원의 세금이 나오게 했다는 이유로 회계법인 사무장을 폭행하고 납치한 이모(44)씨에 대해 납칟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동생(41)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 모 주유소 앞으로 회계법인 사무장 최모(41)씨를 불러내 승용차로 납치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30여분간 끌고 다니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을 통해 최씨를 소개 받았고 최씨는 자신이 관여하는 윤활유 판매 대리점에 바지사장으로 이씨의 동생을 소개시켜 줬으나 4억원 상당의 부가세가 자신의 동생 앞으로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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