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27·조직폭력배)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40분께 흥덕구 수곡동 이모(25·여)씨의 아파트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으로 몰래 들어가 현금 300만원과 귀금속 등 모두 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와 교제할 당시 현금과 귀금속 등이 집안에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설 연휴기간에 이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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