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의붓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최모(30·경기도 부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께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의붓어머니 박모(68)씨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박씨에게 "돈을 달라"며 2시간여 동안 다툼을 벌이다 박씨를 폭행하고 현금 20여만원과 통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해 12월께 의붓어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현금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일용직 노동일을 해오던 중 사채 빚에 시달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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