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

최근 아동성폭력피해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힘없는 초등학교 이하의 피해자가 늘어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김길태사건'과 '김수철사건'에 이어 장안동 '빈집 7세 여아 성폭행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자, 여야가 심의를 서둘러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6월 29일 가결 처리되었다.

물론 약물치료에 의한 화학적 거세는 경제적인 비용과 함께 약물 주입에 따른 부작용 및 인권침해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범죄자들은 1년 이내 재범율이 40%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형량을 크게 높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으나,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아동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화학적 거세법에 따른 약물치료가 다소 윤리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으나, 성폭력피해로 인한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피해아동의 인권을 감안한다면 화학적 거세를 통한 극약처방에 지지를 보낸다.

아동 성범죄자 중 일반적 범죄인과 정신병적 성격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으로 분류하여, 그중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와 싸이코패스 성범죄자의 범행특성과 재범위험성 평가에 근거하여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면 별반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도 범행의 원인이 다른 심리적 장애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화학적 거세와 더불어 심리치료를 함께 병행함으로써 재범율을 낮추는데에도 현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사실의 조기발견과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2, 제3의 피해아동이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안되므로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동의 인권은 성인의 인권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인들은 아동인권의 문제를 접함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중심적인 사고와 유교적 전통의 사회문화적인 배경 등에 의해 아동인권과 아동의 권리 수용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여 아동인권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젠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와 사회 전체가 부모 입장으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훨씬 더 시급한 시점에 화학적 거세법의 통과는,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범죄로 인한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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