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대처를 위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통해 판매중지 및 사이트 폐쇄 조치 등의 권고 수준의 역할만 수행해 재적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민주·청주흥덕을)의원은 21일 특허청 국감에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말까지 모니터링으로 오픈마켓 판매중지는 5천761건, 개인쇼핑몰 사이트 폐쇄는 370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온라인상 판매중지 및 사이트 폐쇄 요청만을 취할 뿐 상습사범들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대 출범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말까지 1년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도·소매 사범 105명, 온라인 판매사범 24명 순으로 위조상품의 인터넷 판매 비중도 20%를 차지했다.

특히 검거된 사범들은 온라인에서 특정 고객들과만 거래를 하거나, 도메인 변경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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