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신성철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

얼마 전 민족의 대명절 추석연휴가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습니다. 추석에는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민족대명절인 추석에 자주 쓰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복한 추석날 이른 아침 차례를 지내고 사무실에 나오다가 우연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풍경을 몇 가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굽은 허리를 연신 두들기며 폐지를 줍고 계신 노인분과 편의점에서 미간을 찌푸리며 빵 한조각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어느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추석 아침에 폐지를 줍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그 분들의 속사정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날 사회안전망, 복지사각지대 이 두 가지 단어가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최근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부의 분배가 비상식적으로 소수계층으로 편중되고 있음은 우리사회의 불편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절대적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포괄한 복지사각지대의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 아직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와 복지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사회보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포괄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노숙인,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이 개별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받는 사회적 소수자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폐지에 대한 제안을 각계 각층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비수급자이면서 빈곤한 인구를 500만명 정도까지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방치 대상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다 합쳐도 최저생계비에 명백히 미달하나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사유로 비수급자로 남게 되는 100만명 정도에 해당하는 계층입니다. 이들의 생활상의 곤궁함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국가의 생존권 보장이란 책무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따라서 수급자 선정단계에서 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 판별기준을 없애고 대신 현격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의 경우 사후의 구상권(求償權)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와 같은 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2012년 대선에는 이념논쟁이 아닌 생존권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정치권의 논의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제도가 정책적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내년 추석에는 누구도 소외 받는 자 없이 모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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