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류제원·사건담당

오창산업단지내 안경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유해화학 물질인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바로 옆 공장 근로자 수백명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충북도내에서는 올들어 벌써 3번째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매번 사고가 발생될 때 마다 유해화학 물질 관리에 대한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엉성한 법규와 제도로 근로자들은 물론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한다.

이날 사고가 발생된 대명광학은 이황화비스를 사용하고 있어 언제든지 유독물을 내뿜을 위험성이 있는 곳이지만, 환경당국의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30t의 이황화비스를 사용하는 대명광학은 관리대상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근로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한 반도체 제조업체인 N사 측은 근로자들의 치료를 위해 해당 업체에 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 계속 물었지만, 대명광학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특히 대명광학은 그동안 수차례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돼 N사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것이 주위의 반응이다.

이번 사고는 대명광학 뿐 아니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들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또 현장에 출동한 충북도 직원들 또한 유해화학물질 종류와 가스에 대해 추정만 하고 있을 뿐,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점 등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없어 혼란을 겪었다.

청주산업단지와 오창산업단지 등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부터라도 법적 기준에 의한 관리감독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업체를 바라보고 대응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은폐하려 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사고에 따른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가장 큰 대책이다.

주민들과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법의 개정, 각 업체에서는 사고대응 매뉴얼의 선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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