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署, 4명 불구속 입건

충북 제천경찰서는 22일 유령 의료조합을 개설한 뒤 의사를 고용해 허위서류를 이용하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의료법위반)로 A(4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법 의료조합을 설립한 뒤 6개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8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조합원 명부와 출자금 내역 등 허위서류를 작성한 뒤 의료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조합을 만들려면 조합원 30명 이상의 출자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유령조합원들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의료조합을 만들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요양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 류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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