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업 소유지 주민들 수년씩 농사 시설설치 차질·지반약화 풍식피해 우려 단속땐 반발 … 심지어 피해 보상 요구도

청주시내 공한지 등에서 주민들의 무분별한 무단경작으로 인해 지자체와 기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무단경작으로 인해 각종 시설물 설치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지반이 약해져 '풍식피해'나 '수식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일 오후 1시께 청주시 복대동 인근 모 기업의 공한지에 조성된 텃밭에서 만난 주모(72·여)씨는 자신이 심어 놓은 고추와 상추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 씨는 2년 전부터 이 땅에서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도중 재료비도 일부 절약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는 땅에서 소소한 재미로 고추와 상추, 파 등을 키우고 있다"라며 "어차피 아무도 쓰지 않는 땅에 자그마한 밭을 가꾸는 것이 크게 잘못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인근 공한지에서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한모(54·여)씨 역시 "주변 하천이나 못쓰는 땅에서 직접 돌을 가르고 잡초를 뽑아가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는 것일 뿐"이라며 "땅 주인이 농사를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지만, 5년을 살면서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니 농사를 짓지 말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주시내 무단경작 사례가 이어지자 지자체는 공한지 무단 사용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속인력이 부족해 무단경작자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경작지 정리를 요구할 경우 주민들에 반발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기업체 공한지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주민들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피해액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청주의 모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이성한(29)씨는 "공한지 무단경작으로 인해 원룸 공사와 상가건축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으며, 농작물의 10배 이상 가격의 피해액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청주시청 관계자는 "최근 농사철이 다가오자 공한지 등에 무단 경작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에 나섰지만, 농작물 소유주들을 찾지 못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단경작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부서와 동사무소 직원들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류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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