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우체국·교육지원청 1천여만원 기탁

[중부매일] 이동수 기자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형)는 지난 24일 보은교육지원청, 보은우체국의 직원들로부터 접수한 정치후원금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으로 외국인과 법인·단체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탁할 수 있다. 기탁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깨끗한 정치후원금의 기탁은 정치인들이 부정한 방법이나 정치자금을 조달함으로서 발생되는 부패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정치를 위한 약속이다. 한편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대추축제 기간 중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정치인들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사전투표체험, 선거사진전, 정치인에 대한 희망엽서 전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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