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규탄

경실련이 정부의 무차별적 규제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충북경실련은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끝장토론' 이후 규제 관련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모든 규제를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혹은 '악'으로 규정하고, 꼭 필요한 규제까지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하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정부의 규제 철폐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위 연구가 심층 분석 대상 광역·기초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검토한 뒤, 타 지자체 유사 조례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경쟁제한적 규제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해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내에서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심층 분석 대상으로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청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청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청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이 경쟁제한적 조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역산업 발전(지역건설업 지원)이나 특정계층(여성기업인, 사회적 기업), 특정단체(협동조합), 특정사업(전략산업, 친환경농업, 녹색산업) 지원을 명목으로 진입을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해당 조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명분으로 한 노골적인 대기업 편들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상인들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된 원인은 정부가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아무런 규제없이 재벌 유통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그야말로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충북경실련은 "공정위의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철폐를 요구할 경우 강력한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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