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기업 투명성 훼손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2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청주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A(59·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회사를 차려놓고 마치 한 회사처럼 운영해 기업의 투명성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회사자금을 아파트 매수,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여러 개의 도시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실 계열사에 담보도 없이 22억원의 회사 자금을 지원해 손해를 끼치고, 이 과정에서 20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28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업 자금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 통보를 받자 일부 부동산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0억원을 구형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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