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워 부지는 '금싸라기'

충북도내 최고 공시지가와 최저 공시지가 차이가 4만9천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25일자로 공시한 표준지 2만6179필지(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5.2%)의 가격을 살펴보면 청주시 상당구 청주타워 부지(북문로1가 175-5)가 1㎡당 1천30만원(3.3㎡당 3천405만원)으로 도내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반면에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산9-1 임야는 1㎡당 210원으로 최저가 기록을 세웠다. 두필지의 가격차이는 4만9천48배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26% 상승(전국평균 4.14%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괴산군이 문광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및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 장연·연풍내륙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귀농인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변동률(10.19% 상승)을 기록했다.

이어 단양군(8.97%), 보은군(5.66%), 영동군(4.93%), 옥천군(4.49%), 청원구(4.38%), 서원구(4.31%), 제천시(4.24%), 충주시(4.19%), 음성군(4.17%), 진천군(3.73%), 상당구(3.70%), 흥덕구(3.53%), 증평군(2.97%) 등 순으로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의 현장조사, 해당 시·군의 의견 제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담보·경매평가,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2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시·군·구 민원실(지가업무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8천70만원으로 전국 최고 지가를 기록했다. 지난해(7천700만원)보다 4.8% 상승했다. /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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