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기준 1년 1천㎡ 이상 경작…충북도, 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



[중부매일 이동수 기자] 도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 직불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밭 농업 직불금 대상이 26개 품목에서 모든 품목으로 전환된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밭농사를 지은 토지면 지원받을 수 있다. 1㏊당 25만원이다.

특히 쌀 직불금 지급 기준이 완화된다.

귀농인 등 신규농이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3년 기준으로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면 된다.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쌀 고정 직불금 지급 금액도 1㏊당 10만원이 인상된다.

들녘경영체가 운영하는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도 기존 50㏊에서 40㏊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추진된다.

이 제도는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급대상 마을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 3천700만원 미만 주민이어야 한다.

농지는 1㏊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은 6월15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이동수 ld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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