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동수 정치부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없다는 뜻이다. 최근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태를 속담에 견줘보면 소(문장대 온천 개발)를 잃지 않았다.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소를 빼앗지 않아서 일까. 또 다시 소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행태를 막을 수는 없을까. 충북은 문장대 온천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온천법 개정'에 일찌감치 나섰어야 했다. 하지만 '설마'라는 생각이 꺼져가는 갈등 불씨를 지폈다.

충북과 경북의 해묵은 갈등은 상주시가 1958년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원을 문장대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주조합이 결성됐고 상주시는 1996년 조합에 사업 시행허가를 내줬다. 이에 충북은 저지활동에 나섰다. 결국 7년이라는 법적공방 끝에 대법원은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주시는 2004년 오·폐수 처리공법을 일부 변경해 사업계획을 또 승인했다. 법정공방 2차전 시발점이다. 괴산군민들은 상주시를 상대로 '온천관광지조성 시행사업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조합이 지난달 10일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면서 지역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제도적 장치마련이 없다면 제2·제3의 문장대온천 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실효성 있는 '온천법 개정'에 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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