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동수 정치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13일까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포기'를 선언했다. 실제 농어촌지역구 축소 최소화 방침에 따른 권역별 의석 배분을 두고 진행된 획정위 논의 과정은 여·야의 '대리전'이나 다름없었다. 이렇다 보니 충청을 비롯한 영남·호남·강원 등 농어촌지역에서 경쟁이 심하다.

인구가 적거나 줄어든 선거구의 국회의원들은 자칫 내년 총선에 출마 자체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행정구역·인구수·생활구역·교통·지세 등과 정치적·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 선거인수와 당선자 정수비율을 균등하게 해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도 지켜야 한다. 여·야는 이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하루빨리 의원정수와 획정기준을 마련해 획정위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헌재의 입장을 준수하려면 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4년마다 선거구획정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선거구획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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