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군수, 석방 6개월만에 다시 법정구속

임각수 괴산군수(왼쪽)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외식업체 준코와 관련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임각수 괴산군수와 이와 연관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의 희비가 항소심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그 만남을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3월께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9년 12월 준코에 편의 제공 대가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직을 잃는다.

이날 재판부는 준코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기소된 김호복(68) 전 충주시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은 준코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A(59)씨와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B(58)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그에게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준코 임원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3년6월을 선고한 원심형이 유지됐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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