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서인석 부국장 겸 음성·괴산 주재

다산 정약용은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다. 정약용은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 현재까지도 유효한 저작을 많이 남겼다.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장 '수령'의 덕목에 대한 12부 72조로 구성된 목민심서는 목민관이 갖춰야 할 덕목들에 대해 소상히 적고 있다.

정약용은 단순한 유교적 원리만을 강조하지 않고, 실질적 실천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크다. 따라서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오늘날의 공직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목민심서에는 청렴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어 신입 공무원이나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때마다 나오고 있다.

목민심서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면 목민관(자치단체장)은 첫째 청렴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둘째 청탁을 물리쳐야 하며, 셋째 예산을 아껴야 하며, 넷째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며, 다섯째 공직자로서 맡은 업무에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목민심서는 오늘날 자치단체장은 물론 공무원(국가·지방·세무·경찰 등)들의 필수과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괴산지역 사회를 또다시 흔들어 놓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임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비서실장을 통해 J회사 임원을 만났던 사실을 입증하는 업무 수첩을 폐기하고 기억이 없다고 은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1억원을 수수하며 괴산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군수로 재직하면서 괴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군민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괴산지역 사람들은 "임 군수의 경우 산막이 옛길 조성, 중원대·학생군사학교 유치 등 괴산군을 발전시킨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군민의 신뢰와 함께 사람과 사람과의 인맥관리에는 호불호가 너무 가려져 군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어 재판부의 양형이유를 뒤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이 업체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구속기소된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임 군수가 법정구속되자 벌써부터 괴산지역은 보궐선거가 꿈틀대고 있다. 이는 임 군수가 부인밭 석축사건이나 이번 뇌물수수 등의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이나 금고 이하의 형을 받아야만 군수직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경우 1심과 2심의 판결에 대한 법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괴산군민들은 임 군수의 낙마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현재 괴산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의 나용찬 한국보훈학회 부회장, 송인헌 괴산군미래연구소 대표, 임회무 충북도의원 등이, 더민주는 김춘묵 행정사, 무소속은 김환동 전 도의원 등 5~6명의 후보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만일 내년 4월 12일 괴산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다면 도덕성, 청렴성은 물론 상처난 괴산군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분열된 괴산군민을 단합시킬 후보가 적임자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괴산군의 발전방안에 귀담아 듣고,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실천에 옮겨 역사에 남는 목민관이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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