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년간 478억 … 하반기 148억 전출 계획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내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문제가 모두 풀리게 돼 재정적으로 숨통이 트인 충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148억원이라는 큰 돈이 도교육청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 해법을 찾지못하던 하반기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마련에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27일 531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액 중 478억원을 향후 4년 내에 도교육청에 전액 전출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은 총 531억원이나 이중 부지매입 후 미신설학교분 53억원은 학교신설시 전출하고 나머지 478억원을 올해부터 4년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48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330억원은 내년부터 매년 110억원씩 3년 동안 지급키로 했다.

추경을 통해 곧바로 마련될 148억원은 약 두달치 누리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별도의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도 7~8월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9월이후 누리예산은 결국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김병우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발표에 발맞춰 '발등의 불'이 된 하반기 도내 누리예산에 대한 입장을 28일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김 교육감이 '누리예산 등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한 만큼 이날 발표에서 도의 통큰 노력에 화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적어도 나머지 누리예산이 모두 편성되지 않더라도 일단 사업 중단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여소야대로 지형이 재편된 정치권의 노력을 거듭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결정에 대해 "이는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으로 인한 교육 당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두 기관의 상생협력과 충북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도교육청의 요구대로 1~2년 내 전액 전출을 검토했으나 도의 재정여건 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올해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완료하는 6개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 중에는 충북이 가장 빨리 이를 전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발사업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민영주택과 직장.지역조합 주택, 주상복합건물에 부과되며 분양가의 0.8%를 각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또 개발사업지역내에서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는 분양가의 0.7%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납부된 비용은 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절반씩 들어가 공립 초·중·고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쓰이게 된다.

현재 도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 423억3천100만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2006년에서 2007년까지의 학교용지부담금도 72억여원만 전출하고 108억5천100만원은 현재까지도 미지급 상태다. / 최동일·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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