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찰, 내리막구간 긴급제동시설 설치 등 대책 강구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청주 산성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10일 경찰이 2.5t 이상 화물차에 대한 통행금지(산성삼거리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와 만나는 명암타워 삼거리까지 약 3.97km 구간)에 들어갔다. 사진은 산성삼거리 앞에 설치된 표지판 모습/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청주 산성도로에 대한 대형 화물차의 통행제한이 발효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정오부터 이 구간에 대한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막기 위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와 경찰은 화물차 통행 제한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9일 사고가 또 터지면서 곧바로 시행을 결정했다.

지난 2009년 12월 개통된 산성도로에서는 이날까지 총 41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2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77명. 특히 2.5t이상의 화물차 사고가 절반에 달하고 대부분 내리막 구간에서 하중을 견디지 못해 전도사고 발생이 속출했다. 긴 내리막으로 인한 제동장치 고장이 원인이다. 무게 중심이 높은 화물차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동부우회도로와 산성도로를 연결하는 직선도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원식 시 도로안전관리팀장은 "시는 브레이크 고장 차량이 멈출 수 있는 길이 80m, 폭 10m의 긴급제동시설을 내리막 구간 2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성도로와 동부우회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입체교차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 등 감속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이 구간의 경우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대형 화물차가 오갈 때마다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이 참에 실효성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2시 17분께 이 구간에서 유모씨가 몰던 4.5t 화물트럭이 우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도로는 지난 3일과 5일 등 일주일새 무려 세 차례나 차량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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