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차량 운전자 범칙금 5만원 부과…기계식 단속도 병행

청주 명암~산성 도로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산성도로 일명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도로 구간에 2.5t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단속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2.5t 이상 화물차량의 산성도로 통행제한과 관련, 대형 안내표지판과 가변전광판(VMS) 등 통행제한에 필요한 알림판 등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계도 활동을 종료하고 7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통행제한 이후 산성도로 방면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량은 대폭 감소했지만 현재도 1일 평균 8대 가량의 2.5t 이상 화물차량들이 통행금지 및 우회 안내 표지를 보고도 이를 무시한 채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일부터 산성사거리에서 통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위반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10월 중으로 2.5t 이상 화물차량만을 선별하는 폐쇄회로(CCTV)를 산성도로 진입부에 설치해 기계식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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